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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3 10:07
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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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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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1. 12. 30
기획재정부장관
□ 근거법령 : 기획재정부령 제250호 (2011. 12. 30) (관세법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감면 : 중소기업 30%, 대기업 0%
□ 적용기간 : 2012. 1. 1. ~ 2012. 12. 31.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 |
관세율표 |
품명 |
규격 |
호 |
소호 |
8 |
8422
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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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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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포장기, 결속기, 포장기, 튜빙기 또는 동축 케이블 튜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2.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ㆍ정렬ㆍ포장ㆍ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
12 |
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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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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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기 또는 분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골판지 적재용으로 한정한다. |
13 |
8439 |
10,99 |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4 |
8439 |
30 |
오토스프라이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지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5 |
8441
8456
8464
8465
8475
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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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0
10 10
99
2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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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기, 슬리터(Slitter), 파단분할기, 슬라이싱기, 와이어쏘우(Wire Saw), 클래빙기(Cleaving), 절단기(Cross-cutting Saw) 또는 슬리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5.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6.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
16 |
8441 |
30 |
전분자동제어
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 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천5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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