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1. 12. 15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지식경제부 공고제2011-599호)을 지난 12. 5(월)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내용에는 절전 규제업체 총 7,000여개사 중 일부 골판지포장기업이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관련 자료를 파일첨부하였사오니 해당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조합원 16개사)
나. 시 행 일 : 2011. 12. 15 ∼ 2012. 2. 29까지
(단,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적용 제외)
다. 내 용
- 피크 시간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 대비 10% 감축
※ 전년 피크시간 월평균 사용량을 100으로 볼 때 50%이하 사용일은
제외한 후 다시 평균 사용량 재산정
라. 제재수단 : 법정 과태료(최대 300만원/일)부과 및 업체 명단 공개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부.
2. 산업체 동절기 절전규제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