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5 13:0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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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2013년부터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완화된다. 또 융자 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늘어난다. 융자 예산도 전년보다 64억원 증가한 508억원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학자금 융자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임금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