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01 15:01
지경부, 10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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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10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0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중견기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이나 지식경제부 중견기업 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다. 또한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 특집지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