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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0 13:02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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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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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오는 4월부터 일회용 택배포장에 대한 과대포장 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 온라인 유통확대로 인한 택배 포장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공포했다.
동 기준에서 제품 수송을 위한 포장은 원래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준이 개정되며 택배 포장도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택배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 해당되는 품목은 가공식품, 주류,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 있다. 단,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택배는 예외된다.
물류유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법 시행 이후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였다.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는 상자보다 3~4배 많은 규격의 상자가 필요하며 보관 및 관리에 따른 시스템 변경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밝혔으나, 2월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은 점 또한 업계에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업계 우려를 감안하여 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이후 2년간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정책 도입 환경을 조성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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