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30 14:0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처벌법 전면 시행, 경제계 유예 강력 촉구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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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처벌법 전면 시행,
경제계 유예 강력 촉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긴급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이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따른 국회 논의상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논의는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