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24 10:43
中企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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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2013년부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에서 7%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4개 부문에 중점을 뒀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3%에서 2%(수도권내), 4%에서 3%(수도권 외)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국내 U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국외 사업장 철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했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2년 연장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직전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에서 2천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8%)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