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31 09:21
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완료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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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완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조합’)은 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완료하였다.

 조합은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골판지포장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정을 요청하였고, 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여 조합원사에 검토요청을 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여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진행을 거쳤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지연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지급의무, 납품대금 연동제도 반영 등이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됨으로써 양자간에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골판지포장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공정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표준하도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