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 이하 ‘조합’)이 지난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201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였다.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은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대상물품으로 신청하여 해당물품을 수입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50%)해 주는 제도이다.
조합은 지난 1999년부터 골판지포장산업계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도 신청한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물품은 2018년도와 동일하다.
<201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물품>
구분 |
HS CODE |
품명 |
비고 |
1 |
8439.20-0000
8439.30-0000 |
골판지 제조기
(Corrugator or Corrugating Mach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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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439.30-0000 |
골판지 웹(Web) 조절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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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439.30-0000 |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
|
4 |
8441.10-0000
8441.80-0000 |
절단기(Slitter)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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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8441.30-0000 |
플렉소 폴더 접합기
(Flexo Folder Stitcher 또는 Glu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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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441.30-0000 |
플렉소 다이 커터
(Flexo Die Cu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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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441.30-0000 |
자동 전분 제호(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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