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산업계 동향의 건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산업계 동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내 용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가산수당이 중복할증 된다는고법의
판결(2011년 11월)과 관련된 이슈
나. 문제점
1)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할증임금(50%) 추가 부담 및 최대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주)
- 기존 : 휴일근로수당(50%)
- 판결 : 휴일근로수당(50%) + 연장근로수당(50%)
2) 법정허용 근로시간 52시간(40+12)초과를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법자 양산
다. 대 안 : 기업규모별 유예기간 마련, 추가연장근로 16시간 허용하는 부칙신설,
주8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208시간 허용(연간총허용시간) 등
붙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산업계 동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