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본격 실시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2012. 12. 3일부터 2013. 2.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12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채 문열고 영업하는 행위금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예비 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ㅇ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2013. 1. 7일부터 적용된다.
ㅇ 다만,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2013. 1.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①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2013. 1월∼2월 전기사용량을 2012.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함
② 건물 난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
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함
* 공공기관(1만9000곳)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③ 개문(開門)난방 영업금지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④ 네온사인 사용제한 :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함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⑤ 난방기 순차운휴 :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