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자로 지방선거일( 6. 2) 법정공휴일로 통지한 알림공문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에서는 중앙선관위에 긴급 조회한 결과 법정공휴일이나, 일반 사업장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오전․오후 또는 업무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시간범위 내에서 공민권 행사(투표)시간을 적의 조절할 수 있다는 통고를 받았기에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9. 6] [대통령령 제19674호, 2006. 9.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02-02100-3319
제2조(공휴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