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25 15:09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지입회사 관련 유권질의 결과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00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안내.hwp (65.5K) [1] DATE : 2023-08-25 15:09:50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지입회사 관련 유권질의 결과 안내

  

  지난 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제83조의514의 신설에 따라 모든 화물차주에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지입회사(자기계약 주선사업자)로부터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발생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근로복지공단에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답변받은 결과 지입회사(자기계약 주선사업자인)가 골판지포장기업과 위탁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주체는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골판지포장업체는 납부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사오니 첨부자료를 귀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산재보험 화물차주 적용 확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1.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안내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