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7 13:59
2023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의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35  
   첨부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hwp (158.5K) [1] DATE : 2023-02-17 13:59:37
   첨부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hwp (83.0K) [0] DATE : 2023-02-17 13:59:37


2023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의 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2023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20,659

 나. 신청기간 : 2023. 2. 16() ~ 26()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 2. 27() ~ 28()

 다. 합격업체 발표 : 2023. 3. 16(), 14

 라. 고용허가서 발급 : 2023. 3. 17() ~ 24()

 마.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

   ※ 조합 홈페이지(www.kcc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 접수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사. 업무 대행수수료 : 380,000(도입위탁비 60천원, 취업교육비 234천원, 행정대행 및 상담비 86천원)

 

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