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5 10:29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시행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05  
   납품단가 연동제.zip (2.5M) [0] DATE : 2023-02-15 10:31:56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시행 안내


우리조합에서 10여년간 주장해온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지난 13일 제정되었으며, 오는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 정의하는 수·위탁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이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는 약정 체결 또는 갱신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별도의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후 원자재 가격이 일정조건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고 위반시 상생협력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관련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원사업자(위탁기업)와의 거래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