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1-01 14:18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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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25.6M) [3] DATE : 2022-11-01 14:18:38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20221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41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첨부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