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1 13:25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관련 보고(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정안)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89  
   규제영향분석서(생계형_적합업종_특별법_시행령).hwp (68.5K) [3] DATE : 2018-09-11 13:25: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65.5K) [4] DATE : 2018-09-11 13:25:17

  골판지상자 제조업계의 큰 관심사항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2018. 6. 12)한 이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지난 2018. 9. 5()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상기 제정()에 따르면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단체규모(회원수)

인정조건

소상공인(개사)

비율(%)

10 ~ 50개사

10 이상

30이상

51 ~ 300개사

50 이상

301 ~

300 이상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범주를 벗어나 있어, 향후 대기업자의 무차별적인 사업참여와 신증설로 인한 과잉설비·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응한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가 동시에 존속하기 때문에 대기업자의 무단참여와 무차별적인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조합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여부와는 별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원을 업고 일관기업과 전문기업계, 지함업계간 동반성장·상생협력을 강화하는데 각고의 자세로 대응하겠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