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04 08:58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78  
   (보도자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08.0K) [10] DATE : 2018-07-04 08:58:54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




최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하도급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며, 개정된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가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공급 원가 상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요건이 확대된 만큼 조합원사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개정()

1.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 노무비가 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 최저임금 7% 이상 상승 또는 7% 미만인 경우 직전 3년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

.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

2.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

.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하도급계약금액의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