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11 20:07
적부확인 대상 단체표준(18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요청의 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26  
   첨부 1,2,3.zip (7.3M) [17] DATE : 2018-04-11 20:17:58


적부확인 대상 단체표준(18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요청의 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1조에 의거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해 최종 제·개정·확인일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폐 조합에서는 오는 4월 19일 단체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체표준 18종에 대한 적부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자 단체표준 18종에 대한 원문과 의견수렴안건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4/17(화)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활용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의견수렴대상 : 조합 단체표준 18종
          나. 의견수렴기간 : ~ 4/17(화)까지
          다. 의견수렴안건(첨부자료 확인)
              - 단체표준 폐지       13종
              - 단체표준 확인         2종
              - 단체표준 개정검토  3종
          라. 의견서 회신방법 : Fax.02-3474-8895 또는 e-mail.kcca01@kcca.or.kr
          마. 문의처 : 조합 인력지원팀 김효준 주임(02-3474-7124~8)


      첨부 1. 단체표준 18종 본문 각 1부.
             2. 단체표준 18종 의견수렴안건 1부.  
             3. 이해관계자 의견서 1부.   끝.




운영자 18-04-11 20:18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