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23 11:36
2018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03  

2018년도 골판지포장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개정 2017. 12. 29.>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일반관세 8%의 50% 감면 (적용기간 : ~2018. 12. 31)

No

관 세 율 표

번 호

품 명

규 격

소호

8

8439

20, 30

골판지 제조기

(Corrugator or Corrugat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9

8439

30

골판지 웹(Web) 조절 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8439

30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8441

10, 80

절단기(Slitter)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

(Slitter Scor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을 수 있는 것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2퍼센트(%)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내인 것

12

8441

30

플렉소 폴더 접합기(Flexo Folder Stitcher 또는 Glu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및 봉합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

13

8441

30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00밀리미터(), 1,6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로터리형(Rotary Type) 다이커터

2.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00밀리미터,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커터

14

8441

30

자동 전분 제호

(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서 시간당 최대 2,500리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