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09 09:51
정부 환경정책 강화 안내 및 벙커C유 대체재 공동구매의 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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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여서 최대한 억제하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2010년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황 및 질소산화물의 규제치 허용기준 강화로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2009년도 제 3차(연121차) 이사회를 통해서 사용연료 중 벙커C유의 대체재 공동구매를 추진키로 결의 한바, 조합원사 제위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0. 1. 1일 개정 고시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사의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제15조)

구 분

변경전(∼ 2009. 12. 31)

변경후(2010. 1. 1 ∼)

질소산화물

(NO2)

액체연료

사용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 ∼ 110,000㎡ 미만인 시설

증발량이 시간당 10Ton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만 Kcal 미만인 시설

배출허용 기준

가) 기존시설 : 250ppm이하

나) 신규시설 : 200ppm이하

- ‘07. 1. 31 이전 설치시설 : 200ppm 이하

- ‘07. 2. 1 이후 설치시설 : 180ppm 이하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0.3%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ㆍ사용지역 제15조)

구분

현행 0.3% 사용지역

기준적용 시점(0.3%)

2010. 7. 1. 적용

2012. 1. 1. 적용

특별시

(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

-

경기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과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

-

전남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

경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

-

 

다. 열원 연료별 사용금액 비교 (단위 : Kcal, ℓ, 원, VAT별도)

구분

벙커 C유

부생연료유

LNG(도시가스)

감압정제유

저위 발열량(A)

9,350kcal/ℓ

9,200kcal

9,000kcal

8,300kcal

총 발열량(B)

주1. 참조] 935,000,000kcal/ℓ(kcal/N․㎡)

월사용량(C=B/A)

100,000ℓ

101,630ℓ

103,890N․㎥

112,650ℓ

단가(D)

650원

677원

680원

712원

총비용(C*D)

65,000,000

68,803,510

70,645,200

80,206,800

차이(벙커 C유 기준)

-

3,803,510

5,645,200

15,206,800

벙커 C유 대체 우선순위

-

1

2

3

주 1. 총발열량 : 벙커 C유를 1개월간 100,000ℓ 사용시 총 발열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 단가기준은 2009. 10. 20일 기준이며, 회사명, 구입량별, 운송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월 사용량은 보일러의 종류별, 사용연수, 설비의 성능에 따라 연료 소비량이 다를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상대비교 수치임

라. 법적 기준

구 분

경유, LNG, 부생연료유(C9+)

B-C유

방지시설

필요 없음

필요함

SOx, NOx 환경규제

허용기준 이내

허용기준 초과

환경개선 부담금

없음

많음

붙임. 1. 벙커C유 대체재 공동구매 추진의 건 (2009년도 제 3차 이사회) 및 열원 공급시설의 사용연료 및 사용량 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