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여서 최대한 억제하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2010년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황 및 질소산화물의 규제치 허용기준 강화로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2009년도 제 3차(연121차) 이사회를 통해서 사용연료 중 벙커C유의 대체재 공동구매를 추진키로 결의 한바, 조합원사 제위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0. 1. 1일 개정 고시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사의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제15조)
구 분 |
변경전(∼ 2009. 12. 31) |
변경후(2010. 1. 1 ∼) |
질소산화물
(NO2) |
액체연료
사용시설 |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 ∼ 110,000㎡ 미만인 시설 |
증발량이 시간당 10Ton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만 Kcal 미만인 시설 |
배출허용 기준 |
가) 기존시설 : 250ppm이하
나) 신규시설 : 200ppm이하 |
- ‘07. 1. 31 이전 설치시설 : 200ppm 이하
- ‘07. 2. 1 이후 설치시설 : 180ppm 이하 |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0.3%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ㆍ사용지역 제15조)
구분 |
현행 0.3% 사용지역 |
기준적용 시점(0.3%) |
2010. 7. 1. 적용 |
2012. 1. 1. 적용 |
특별시
(광역시)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
- |
- |
적
용
대
상
지
역 |
경기 |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
과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
강원 |
춘천시 |
원주시, 강릉시 |
- |
충북 |
청주시 |
충주시, 제천시 |
- |
충남 |
천안시 |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
- |
전북 |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
- |
- |
전남 |
여수시, 목포시 |
광양시 |
- |
경북 |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
김천시 |
- |
경남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
진주시 |
-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
- |
- |
다. 열원 연료별 사용금액 비교 (단위 : Kcal, ℓ, 원, VAT별도)
구분 |
벙커 C유 |
부생연료유 |
LNG(도시가스) |
감압정제유 |
저위 발열량(A) |
9,350kcal/ℓ |
9,200kcal |
9,000kcal |
8,300kcal |
총 발열량(B) |
주1. 참조] 935,000,000kcal/ℓ(kcal/N․㎡) |
월사용량(C=B/A) |
100,000ℓ |
101,630ℓ |
103,890N․㎥ |
112,650ℓ |
단가(D) |
650원 |
677원 |
680원 |
712원 |
총비용(C*D) |
65,000,000 |
68,803,510 |
70,645,200 |
80,206,800 |
차이(벙커 C유 기준) |
- |
3,803,510 |
5,645,200 |
15,206,800 |
벙커 C유 대체 우선순위 |
- |
1 |
2 |
3 |
주 1. 총발열량 : 벙커 C유를 1개월간 100,000ℓ 사용시 총 발열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 단가기준은 2009. 10. 20일 기준이며, 회사명, 구입량별, 운송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월 사용량은 보일러의 종류별, 사용연수, 설비의 성능에 따라 연료 소비량이 다를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상대비교 수치임
라. 법적 기준
구 분 |
경유, LNG, 부생연료유(C9+) |
B-C유 |
방지시설 |
필요 없음 |
필요함 |
SOx, NOx 환경규제 |
허용기준 이내 |
허용기준 초과 |
환경개선 부담금 |
없음 |
많음 |
붙임. 1. 벙커C유 대체재 공동구매 추진의 건 (2009년도 제 3차 이사회) 및 열원 공급시설의 사용연료 및 사용량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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