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28 16:58
직접생산확인제도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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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절차안내.hwp (27.5K) [29] DATE : 2017-03-28 16:58:10

직접생산확인제도 안내

우리조합은 중기간 경쟁제품인 "골판지상자" 품목을 소관하는 단체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직접생산확인제도" 상의 실태조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간 경쟁입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요구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동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