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일익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소기협법 제 13조와 당 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신아포장이 금년 3월 16일부로 우리 조합에 신규 가입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업체명
대표자
가입일
지 역
신아포장
김대호
2016. 3. 16.
경북 칠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