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05 13:4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골판지상자’ 지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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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골판지상자지정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제2015-387, 2015.12.30)을 공고하였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구)은 지난 20156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골판지상자품목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게 되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판로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골판지상자품목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통해
204개 품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산업 분류번호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24112501

골판지상자

2411250101

골판지상자

17210

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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