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2016. 1. 1. 이후 공제가입자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사오니 관심 있는 조합원사는 공제금 지급 예시표를 참고하시여 2015년 내에 가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을 참고하시어 우리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가입대상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
나. 가입기간 : 공제사유 시까지(폐업, 사망, 퇴임, 노령)
다.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라. 구비서류 : 청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 가입시 해택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공제금은 채권자 압류로부터 보호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부금 내 대출가능(무담보·무보증)
-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바. 문의처 : 회계관리팀 이정열 주임 tel. 02) 3474-7124
첨부 : 1. 골포협2015(단체45)202호_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공문 1부
2. 공제금 지급 예시표(세후) 1부.
링크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제금 지급 예시표(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