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25 10:2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제조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안내의 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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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1억원 미만은 물품입찰시최저가 낙찰제적용으로 인한 과당경쟁 및 적정단가 미보장 문제가 발생하여 왔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2015. 6. 22부터는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적용토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립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2)

   ◦ (현행) 고시금액(2.1억원)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 (개선)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시
                                          
적격심사제 적용(낙찰하한율 80.5% 보장)

2. 시 행 일 : 2015. 6. 22()
                  ※ 단 시행일 전 입찰공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기 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 동일조항개정 입법예고

(‘15.4.216.1)되었으며, 개정시 추가 안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