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정인원 : 2차 9,869명 + α(780명)
※ α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나. 신청기간 : 2015. 4. 1(수) ~ 14(화)
※ 중소기업중앙회는 3. 16(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또는 각 지역본부에
팩스, 우편 신청 * 붙임참조
라. 제도개선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인원 확대 * 붙임참조
마. 합격업체 발표 : 2015. 4. 24(금), 14:00
바.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2015. 5. 4(월) ~ 11(월)
사. 신청서류 :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붙임2 다운로드)
아. 업무 대행수수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fes.kbiz.or.kr)참조
- 필수비용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 선택비용 : 통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1.‘15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서 1부.
붙임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등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