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이사장 선거 공고
우리조합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제11대 이사장에 대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해야 할 임원 : 이사장
2. 이사장 임기 : 2015. 2. 28 ∼ 2019. 2. 27 (4년간)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 선거권(정관 규정 5호, 제3조)
①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 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②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나. 피선거권(정권 규정 5호, 제 5조)
① 임원의 임기종료일 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자외의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4. 선거(정기총회)일시 : 2015년 2월 27일 17:00분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가. 후보자등록기간 : 2015. 2. 11(수)∼16(월) 18:00까지
나. 접 수 장 소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사무실
다. 등 록 방 법 : 후보자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
※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6. 투표소의 위치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Honors Room
7. 등록시 제출할 서류
- 후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신봉호 이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 국 골 판 지 포 장 공 업 협 동 조 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