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에서는 지난 2014. 7.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신청하여, 지난 2014. 12. 31(목)에 6개의 품목에 대하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총39개중 6개의 품목이 지정됨에 따라 1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받음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품목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세감면 기간 : 2015. 1. 1. ∼ 12. 31
2. 관 세 감 면 율 : 일반관세 8%의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제외)
3. 관세감면 품목 : ①자동포장기, ②적재기, ③골판지웹조절장치, ④오토스프라이서, ⑤슬리터 및 절단기, ⑥전분자동제어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