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9 15:0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9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 안내.hwp (86.0K) [4] DATE : 2014-04-09 15:04:14
   중소기업공제기금(20140314).pdf (1,009.3K) [2] DATE : 2014-04-09 15:04:1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부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어음부도에 따른 자금난, 일시적 자금 조달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곤란 등의 경우에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아울러 첨부된 자료를 살펴보시어 본 공제기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

   나. 납부부금 :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다. 납부기간 : 30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라. 계약해지 : 언제든지 가능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 보장)

   마. 대출자격 :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

   바. 대출종류 : 부도어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사. 가입방법 : 인터넷, 팩스, 방문, 경영상담사 등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