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21 08:59
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3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wp (16.5K) [11] DATE : 2014-03-21 09:15:59

                 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안내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2014년부터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시어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조합원사는 본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대상 : 2013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법인

      . 신청기한 : 2014.3.13.() 4.10.()

      . 신청방법 :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붙임자료 참조)

      라. 신청결과 : 서면심사등을 통해 5월12일까지 협약체결 여부 결정, 통지

      ※ 2014년 협약기업 :‘14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면제


     붙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안내서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