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6 13:24
특별조합원 운영 및 가입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27  
   특별조합원 가입신청서.hwp (21.0K) [5] DATE : 2013-10-16 13:24:56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소관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으로 협회 설립(1964년) 이래, 지난 49여 년간 한국골판지포장산업의 발전정책 수립과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입지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활용과 농산물포장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산대체 불가 골판지포장설비의 관세감면 지정, 정부의 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옥수수전분 수입쿼터 확보, 배추·무의 포장화 시책 유도 등 조합의 활발한 대정부 정책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유관 조합들의 특별조합원 운영과 일부 기업의 조합가입 요청에 따라 2013년도 제 2차(연 132차) 정기이사회 의안으로 상정·가결되어 특별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특별조합원에게는 골판지포장기업인과의 친목교류지원과 골판지포장산업관련 정보 제공, 조합주요행사 초청 , 시제품·기술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가입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가. 가입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에 한함), 대표자이력서 각 1부


나. 연회비 
  - 36만원(월 3만원 기준, 초기년도: 가입즉시, 2차년도: 매년 1.31까지 납부요망)


다.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붙임) 및 기타 가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으로 제출 
     2) 2주 이내에 특별조합원 가부결정 통지, 통지한날로 즉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주시면 가입이 완료됨


  

첨부파일 :  특별조합가입신청서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