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13 09:29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836  
   중소기업 전문인력 기본합의문.pdf (40.3K) [12] DATE : 2012-08-13 14:03:22
   전문인력유출심의위원회신청양식.hwp (30.0K) [3] DATE : 2012-08-13 13:56:28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안내



  동반성장위원회는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과 관련한 갈등의 심의 · 조정 · 중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유출로 인하여 심의·조정·중재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목적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으로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과 관련된 갈등을 심의·조정·중재
  ○ 제 14차 동반성장위원회('12.3.29)에서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동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채택하기로 대 ·중소기업간 합의

  
■  역할 및 기능
 
 
  ○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인력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심의·조정 및 중재

■  추진절차
 
 
  ① 중소기업계로부터 인력 분쟁사안을 신청·접수 (신청인→위원회사무국)
 
 ② 접수서류에 대한 검토 및 사실조사(위원회사무국)
 
 ③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④ 권고(안) 및 사후관리

■  신청자격 및 서류
 
 
 ○ 신청자격 : 단일기업 또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유출 신고센터 등
 
 
 ○ 신청서류
   - 분쟁조정 신청서 및 사유서
 
  - 조합 이사회 또는 총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접수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전자우편 신청 불가)

 ○ 접 수 처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문의 : 02-368-8413)

   - 주소 : (150-57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번지 파이낸셜뉴스빌딩 4층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붙임. 1.전문인력유출심의위원회신청양식 1부 
        2.중소기업 전문인력 기본합의문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