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10 14:49
중소기업보증공제 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및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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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증공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안내

우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6조<개정 2011.7.25>에 의거 공제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증공제 증권을 금년 5월 14일부터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건설(건설공제조합) 및 전기분야(전기공제조합)는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아 왔으나, 제조분야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보증공제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게 되었고, 우리조합은 골판지상자 분야에 참여하여 공공조달시장(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축협 등)의 입찰에 관한 이행보증공제 보증수수료율을 기존대비 약 30% 인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공제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첨의 공통준비서류를 우리 조합에 5월 18일까지 제출하시어 신속하고 상시적인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우리조합 FAX(02-3474-8895~6)로 송부하여 기업자료가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보증공제 구비서류 목록

보증공제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법인·개인사업자 공통 준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연대보증인(대표자 또는 실질사주)의 개인 인감 ․ 개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사본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약정일 현재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

라.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약정 시 제출]

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회 서식]

바. 보증공제약정서 ․ 보증공제청약서 [본회 서식]

사. 사용인감계 [본회 서식, 사용인감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마~사 항목은 현재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불가하며 추후에 우리조합 홈페이지 양식에 올리겠습니다. 

2. 법인사업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법인 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다. 실질사주 확인서류(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기업의「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주주명부」등)

※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기업 일반정보 및 재무자료 제출안내

기업의 일반정보 및 재무자료를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전송받을 예정이며, 귀사가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기업데이터㈜에 귀사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 직원, 소속 협동조합 담당자, 한국기업데이터㈜ 수탁업체가 연락을 드려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