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금년도「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시「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고용창출 계획이 있는 해당 기업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11년 매출액 : (3백억 미만) 3%, (3백억∼1천억) 5%, (1천억∼5천억) 10%
- 고용노동부가 정한「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나. 신청방법 : 4월 3일까지 붙임「고용창출 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 문 의 처 :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2-397-2616)
붙임. 고용창출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