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23 11:32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면제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671  
   고용창출 계획서.hwp (14.0K) [13] DATE : 2012-03-23 11:32:15

 국세청에서는 금년도「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시「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고용창출 계획이 있는 해당 기업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11년 매출액 : (3백억 미만) 3%, (3백억∼1천억) 5%, (1천억∼5천억) 10%
    
- 고용노동부가 정한「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나. 신청방법 : 4월 3일까지 붙임「고용창출 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 문 의 처  :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2-397-2616)

붙임. 고용창출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