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7 09:22
‘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품목(안)’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118  
   2012년도 공장자동화 물품_고시안).hwp (35.5K) [15] DATE : 2011-09-27 09:22:03

 우리 조합은 지식경제부로부터 2011. 9. 21(수)‘2012년도 공장자동화 물품 고시안’을 수신받아 검토한 결과 ①골판지제조기 ②플렉소다이커터 ③플렉소폴더스티처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의 품목이 제외된 바,

 즉각‘공장자동화 관세감면 규격서 수정 요청안’을 통해 제외된 품목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품목은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2012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2 관세감면율(안) : 기본관세 8%의 중소기업 20%, 대기업 0%
                                        ⇒ 2010 현재 중소기업 30%, 대기업 10%

나. 2012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안)

구분

품목

2011

2012

1

골판지제조기

×

2

골판지웹조절장치

3

결속기

4

슬리터

5

오토스프라이서

×

6

적재기

7

전분자동제어장치

×

8

플렉소폴더글루어 또는 스티처

×

9

플렉소다이커터

×

기타 문의 사항은 조합 담당(주선관 대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