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27 15:01
골판지상자 납품단가 연동 반영에 따른 조정신청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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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판지상자 납품단가 연동 반영에 따른 조정신청 안내

  우리 조합은 최근 골판지원지의 가격 인상에 따라 골판지포장수요업체에 기 발송공문“골판지상자의 원자재 가격인상 및 연동 반영 협조 안내”(골포협2011(경영11)117호, 2011.7.21)를 통해 골판지상자의 납품단가를 연동 반영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납품단가 연동 반영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원사업자가 협의에 불응 등으로 상호협의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서류(①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가격 상승한 자료 ② 하도급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발주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조합으로 조정신청을 요구하시면 우리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발주자를 상대로 납품단가 인상 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귀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