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황(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대기배출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산화황에 대해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를 ‘10.7.1일부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벙커C유 대체재 공동구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결과 : 질소산화물 배출량 60%(측정값 평균 : 90ppm)이상 절감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조합(02-3474-71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