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31 08:47
2011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 안내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551  
   골포협 공고제2011_2(양허관세 공고).hwp (48.5K) [12] DATE : 2011-01-04 16:32:19
   골포협 공고제2011_1(세부요령).hwp (23.5K) [9] DATE : 2011-01-04 16:32:19

2011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41호(2010.12.31)]에 의거 우리 조합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11년 골판지제조용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매니옥(타피오카)전분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배정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배정계획

대상 품명

H·S 코드

‘11 C/S 물량

추천 용도

신청 자격

양허관세

옥수수전분

(기타)

1108.12.9000

37,000 톤

공업용

(골판지용 등)

아래 [추천

대상자]참조

1.8%

변성전분

(기타)

1108.13.0000

3505.10.9090

3505.20.1000

3505.20.9000

500 톤

공업용

(골판지용)

아래 [추천

대상자]참조

8%

매니옥전분

(기타)

1108.14.9000

-

공업용

(골판지용)

아래 [추천

대상자]참조

9%

주. 매니옥전분은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서 추천하며, 골판지포장조합이 승인기관임 

2. 추천대상자 및 물량 배정기준

가. 추천 대상자
   1) 옥수수전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
     ② 음․식료품 등을 포장하는 포장재로써 전분용기를 생산하는 자

2) 변성전분 및 매니옥전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 

나. 추천대상자별 물량 배정기준

   ◦ 2011년 총 소요계획량(수입+국산) 및 최근 3개년(2008~2010년)의 추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정계획 물량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총 소요계획량 비율로 배정 

다. 수입관리방식 : 실수요자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