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41호(2010.12.31)]에 의거 우리 조합에서 양허관세적용 추천 관리하는 2011년 골판지제조용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매니옥(타피오카)전분 시장접근물량 실수요자 배정물량에 대한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배정계획
대상 품명 |
H·S 코드 |
‘11 C/S 물량 |
추천 용도 |
신청 자격 |
양허관세 |
옥수수전분
(기타) |
1108.12.9000 |
37,000 톤 |
공업용
(골판지용 등) |
아래 [추천
대상자]참조 |
1.8% |
변성전분
(기타) |
1108.13.0000
3505.10.9090
3505.20.1000
3505.20.9000 |
500 톤 |
공업용
(골판지용) |
아래 [추천
대상자]참조 |
8% |
매니옥전분
(기타) |
1108.14.9000 |
- |
공업용
(골판지용) |
아래 [추천
대상자]참조 |
9% |
※ 주. 매니옥전분은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서 추천하며, 골판지포장조합이 승인기관임
2. 추천대상자 및 물량 배정기준
가. 추천 대상자
1) 옥수수전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
② 음․식료품 등을 포장하는 포장재로써 전분용기를 생산하는 자
2) 변성전분 및 매니옥전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
나. 추천대상자별 물량 배정기준
◦ 2011년 총 소요계획량(수입+국산) 및 최근 3개년(2008~2010년)의 추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정계획 물량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총 소요계획량 비율로 배정
다. 수입관리방식 : 실수요자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