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31 08:40
2011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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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안내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2010.3월 기획재정부에 “2011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9개의 품목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7개의 품목이 선정되었다. 이번 “2011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은 지난해는 4개의 품목이었으나 3개가 추가 되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에 골판지포장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관철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도의 관세감면율은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지난해 40%의 관세감면율에서 30%로 낮아졌으며, 골판지포장 관련 “2011년도 관세감면 품목”은 아래와 같다.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 격

소호

46

8479

 

89

 

적재기 또는 분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

47

8442

 

30

 

결속기, 포장기 , 튜빙기 또는 동축 케이블 튜빙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3.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ㆍ정렬ㆍ포장ㆍ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51

8441

 

 

 

10,80

 

 

절단기, 슬리터(Slitter), 파단분할기, 슬라이싱기, 와이어쏘우(Wire Saw) 또는 클래빙기(Clea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20.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26. 합지 또는 판지(종이)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길이가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56

 

8439

20,30

골판지제조기

(Corrugator 또는 Corrugat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1.8미터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1

8441

30

플렉소다이커터

(Flexo Die Cutt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상자 제조용인 것으로서 로터리타입은 급지면적이 2천400밀리미터×1천600밀리미터 이상이고, 평판타입은 급지면적이 1천600밀리미터×1천100밀리미터 이상이며, 인쇄기능이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2

8441

8443

30

91

플렉소폴더스티처(Flexo Folder Stitcher)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Flexo Folder Glu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공정 및 봉함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

63

8439

10,99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