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13 17:11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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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2010. 7. 3)는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8. 5일 고용노동부장관령 고시 예정)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등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7~8월 중에 실시하오니 집중감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 다             음 -

 

시간급

일 급(8시간)

월 급

주40시간

주44시간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976,320원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928,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