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2010. 7. 3)는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8. 5일 고용노동부장관령 고시 예정)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주지여부 등 「최저임금 관련 일제 집중감독」을 7~8월 중에 실시하오니 집중감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 부분감독)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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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
일 급(8시간) |
월 급 |
주40시간 |
주44시간 |
2011년 |
4,320원 |
34,560원 |
902,880원 |
976,320원 |
2010년 |
4,110원 |
32,880원 |
858,990원 |
928,8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