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26 16:58
폐지 수입금지 및 단계별 수입제한 시행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137  
환경부는 2030년까지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폐지(혼합폐지, 폐골판지)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였다.

 혼합폐지의 경우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폐지 적체량은 약 20만톤이며 수입신고제(‘20.7월) 도입으로 혼합폐지 수입량은 이미 크게 감소하였다.(‘19년 36만톤 → ‘20년 11월 기준 9만톤, 75% 감소)

 폐골판지의 경우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폐지는 품질개선을 위해 지종별 분리배출 항목을 확대(현 1종 → ‘20.12월 2종)하고, 국내 폐지의 안정적 공급체계(표준계약서, 수분측정기 등 사용 법제화)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