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25 10:13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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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직권조사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0월 20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5,000만원)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수)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