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6 13:59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개정·시행,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 사례로 제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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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개정·시행,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 사례로 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의 예시 등을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중기부 예규, 이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8월 2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의 수탁·위탁 공정화 규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공정화 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어려운 용어 대신 수‧위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시‘ 형태로 풍부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100여 개가 넘는 예시로 대폭 보완했다.

[ 주요 위반 행위별 예시 내용 ]

◆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예시
 1) 실제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2) 당초 공사보다 더 고난도의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 위탁한 공사가 착수하기 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

◆ 납품대금의 지급 위반 행위 예시
 1) 물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물품등을 받은 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결과에 따라 하자라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중단 행위 예시
 1) 위탁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다른 수탁기업에게 발주하기 위해 기 발주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2)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