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8 10:05
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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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정부는 2019년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2020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1:1 밀착지원을 해왔다.

 또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과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업무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면서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와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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