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0 09:44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에 지방세 지원 강화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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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에 지방세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 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혼인 3개월 전~혼인 뒤 5년 내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