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07 16:13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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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하여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설에는 46일간 운영하여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치한바 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 · 충청권 2곳, 전라 · 경남 · 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되었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