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17 13:25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자 발 못 붙인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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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을 보조받고 있는 전북의 A영농법인. 이 영농법인은 포장재 개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천400여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조항이 없어 정부는 불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벌금 500만원만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 비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조금 허위신청, 부정수급, 허위보고 등 부정수령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벌금형을 상향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정수령자에 대한 환수조항이 개별법에 규정돼 있어 환수조항이 없는 보조금의 경우 환수 자체를 하지 못해 국고낭비는 물론 보조금 비리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령이 적발됐을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 허위보고 등에 대한 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금을 지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서 벌금형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가볍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한 자, 실적보고 및 검사 시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없이 50만원 이하 벌금형만 처하도록 해 형량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유사법률을 봤을 때 2년 이하 징역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당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법에 명문화해 보고서 제출지연, 정산지연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통상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제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과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규모는 2006년 1천163개 사업, 25조원에서 2008년 1천711개 사업, 33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1천792건이나 적발됐다.

등록일 : 2010/03/29
제 1777호 2010년03월31일 발행 중소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