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3 15:45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부담 줄인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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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부담 줄인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부담 완화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 MAS를 통한 조달정책 지원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하여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 MAS시장에서의 공정성 및 경쟁성 강화
  가구류의 경우 소수의 특정 인증보유 업체에 수주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2단계경쟁에 공동수급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소수업체만이 보유한 ‘성능인증’에 대해 ‘일반인증’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MAS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MAS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 제한(계약단가 조정 후 3일간 제한)을 통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서기관(070-4056-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