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9 10:25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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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직업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근로자의 비율은 중소기업 9%, 대기업은 31.5%로 중소기업은 직업훈련에 있어 열악한 상황이다.(14년 기준)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과 치열한 경쟁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6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정부지원훈련단가)의 100%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하여 20%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자비부담 없이 무료로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20%에서 10%로 줄여 훈련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와 함께 인건비(최저임금의 15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16년 상반기 규정개정 → 하반기 시행 예정)
훈련비 지원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선불로 훈련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서 되돌려 받는 환급방식으로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큰 편이다.
앞으로는 위탁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16년 상반기 규정개정 → 하반기 시행 예정)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하여 인터넷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공학분야 이러닝 컨텐츠를 ’15년도 200개에서 ’16년도에는 300개로 확대하고, 원격훈련 지원단가도 과정별로 최대 20%까지 상향하였다. 특히 스마트훈련 제도를 도입하여 질 높은 훈련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에 5,263억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인 4,628억보다 995억이 증가(21% 증가)한 것으로 올해에는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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